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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보건소 |
서산시는 감염병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 547개소에 대해 시설별 소독 대상과 소독 횟수를 안내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독의무대상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정기적인 소독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다.
주요 대상 시설은 ▲20실 이상 숙박업소 ▲연면적 300㎡ 이상 식품접객업소 ▲병원급 의료기관 ▲대중교통수단 ▲대형마트·전통시장 ▲학교 ▲50인 이상 어린이집·유치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연면적 2000㎡ 이상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 등으로, 시설 유형에 따라 소독 주기와 횟수가 다르게 적용된다.
서산시는 각 시설에 대해 관련 법령에 근거한 소독 기준과 연간 소독 횟수를 안내해 현장에서 혼란 없이 소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독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용란 서산시보건소장은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는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예방 활동”이라며,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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