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설 명절 기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음주운항 선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겨울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만큼 가용인원을 총동원하여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3일까지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쳐 24일부터 해상과 항포구를 통하는 바닷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낚싯배 선내 주류 반입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해상에서 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시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설명절 기간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취약지역과 출입항이 잦은 시간대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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