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현재 미정이며 오는 5월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통해 확정된다.
수령 요건 준수 의무도 늘어났다. 기존에는 농지형상 유지 및 농약·비료 관리기준 요건만 충족하면 직불금이 지급됐지만, 신규 공익직불제에서는 교육이수, 마을 공동활동 실시 등 5개 분야 의무가 신설됐다.
공익직불금 희망 농업인은 오는 4월 17일까지 주소지 기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변경해야 한다. 변경사항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알려줘야 한다. 정보 등록·변경을 하지 않은 농업인에게는 직불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감액될 수 있다.
정보를 등록·변경하려면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 팩스, 문자, 모바일 메신저 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은 최초 4월 말~5월 예정이었으나 현재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변경될 예정이며 확정 되는대로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정치일반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26년도 시행계획 보고 ...
류현주 / 26.01.22

사회
광진구, 군자체력인증센터에 '체험형 체력측정' 도입해 건강관리 서비...
프레스뉴스 / 26.01.22

사회
제주도, 2026년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사업 공모
프레스뉴스 / 26.01.22

국회
충청북도의회 청주국제공항활성화지원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프레스뉴스 / 26.01.22

국회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 육군 제60보병사단 방문해 통합방위 공조 방안 논의
프레스뉴스 / 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