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 현안 사항 등 6건의 안건 처리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한편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비롯한 현안 사항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역 차원에서 극복할 수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 장터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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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대전시의회) |
[프레스뉴스] 최정현 기자= 대전시의회 윤종명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구3)은 8일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9대 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현안사항 등을 협의했다.
이날 정기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한편 정기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논의를 비롯한 현안 사항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윤종명 운영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역 차원에서 극복할 수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비대면 장터의 활성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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