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용인특례시의회 |
용인특례시의회는 2025년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31일에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데 이어 31일 특별휴가가 더해지면서 내수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31일에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의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나머지 20%의 직원은 2월 중 분산해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정례회 등 중요한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해 준 직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특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길 바라며, 이번 휴가가 설 연휴 기간동안 용인지역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어려운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특별휴가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원 부과…2월 2일까지 내야
프레스뉴스 / 26.01.22

사회
동대문구, 한파특보 때 거리 노숙인 순찰 강화…핫팩·식사·보호 연계
프레스뉴스 / 26.01.22

사회
안동시, '희망2026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 100℃ 달성
프레스뉴스 / 26.01.22

사회
충북교육청, '영유아 몸 근육‧마음 근육 키우기' 사업 추진
프레스뉴스 / 26.01.22

문화
대전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프레스뉴스 / 26.01.22

사회
예산군, '동행청년창업소' 본격 가동 신호탄… 청소년 교육으로 활기...
프레스뉴스 / 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