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군내 버스를 활용하여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하고 소방서 신고없이 불을 피우다 소방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과태료 20만뭔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19년 전남에서는 339건의 들불화재가 발생하여 3명이 죽고, 15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중 논‧밭두렁을 태움으로써 발생한 들불 화재는 104건(사망 1, 부상 8)으로 전체 들불화재 중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전라남도에서는 들불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논과 밭 주변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사전에 구두 및 서면으로 소방본부 또는 관할소방서에 신고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화재예방 조례를 개정(2020.5.7. 시행)하였다.
소방서 관계자는“병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한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하여 주고, 부득이하게 불을 놓을 경우 바람이 없는 날을 고르며 반드시 사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여 주기를”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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