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용부분 공사비 최대 5천만 원·50% 이내 차등 지원
연수구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대상으로 공용 급배수 배관, 승강기 교체, 단지 내 도로 · 인도 보수, 기타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50% 이내로 차등 비율 적용해 지원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등 기타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은 내년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원도심은 구청 주택과, 송도지역은 송도관리단 송도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3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의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연수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또는 송도관리단 송도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 연수구청 |
연수구는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2025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대상으로 공용 급배수 배관, 승강기 교체, 단지 내 도로 · 인도 보수, 기타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최대 5천만 원까지, 50% 이내로 차등 비율 적용해 지원한다.
특히,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설치,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등 기타 공용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은 내년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원도심은 구청 주택과, 송도지역은 송도관리단 송도정책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3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금액이 최종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의 지원기준과 구비서류는 연수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또는 송도관리단 송도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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