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시정, 공정한 경쟁조건 회복 기대
재정경제부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주)엘지(LG)화학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5년간 8.32% ~ 19.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부과대상 물품은 점․접착제 및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이며, 20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천억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불공정 가격으로 인한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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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경제부 |
재정경제부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아크릴산 부틸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주)엘지(LG)화학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조사한 결과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9월 28일부터 5년간 8.32% ~ 19.17%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부과대상 물품은 점․접착제 및 특수 플라스틱 등의 원재료로 우리 실생활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이며, 20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1천억이고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47%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고 불공정 가격으로 인한 왜곡을 시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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