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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청 |
오산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년치 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1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연납 신청이 자동으로 유지된다. 새롭게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2월 2일까지 오산시청 기후환경정책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통장·카드 납부를 비롯해 가상계좌 이체, ARS,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연납 기한인 2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이 자동 취소되고, 10%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3월·9월)으로 전환되어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할인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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