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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시청 |
의정부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평일 야간 불법주정차 당직근무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그동안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1개 조가 시 전역의 불법주정차 민원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1개 조가 시 전체를 담당하면서 민원 현장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권역동 통합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11월부터 평일 불법주정차 당직근무를 기존 1개 조에서 2개 조로 확대한다. 흥선·호원권역은 흥선동 민원허가과에서, 송산·신곡권역은 송산3동 민원허가과에서 각각 민원을 처리해 권역별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불법주정차 당직근무자는 시청 당직실(031-828-2221~3)에 교통 불편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 차량 이동 안내 등 계도 조치를 실시한다. 다만, 6대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보도(인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 등 안전과 교통 흐름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차량은 유예 없이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권역별 당직근무 편성을 통해 불법주정차 민원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현장 대응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정차 단속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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