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수군청 |
장수군은 고액 세금을 장기간 체납한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취를 취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20일부터 위택스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그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등이며 성실 납세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황우상 재무과장은 “고액 상습 체납자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다”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체납 징수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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