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인하 추진
광양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9월 25일 제5회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 요율을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감액 및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한 재산 관리부서로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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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양시청 |
광양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9월 25일 제5회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 요율을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감액 및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임대료 인하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오는 11월 28일까지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한 재산 관리부서로 신청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가 경기침체 속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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