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천시의회 본회의장. |
부천시의회는 2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 1건]
○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정문화위원회: 2건]
○ 부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이학환 의원 등 14인)
○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행정복지위원회: 3건]
○ 부천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최의열 의원 등 15인)
○ 부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2건]
○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김주삼 의원 등 20인)
○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한편, 제268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15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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