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에 빵류, 어육소시지, 초콜릿 등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대상으로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9월 2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를 확대하는 대상은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 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 여자 어린이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자 어린이 등이 자주 섭취하는 초콜릿류까지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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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 대상으로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9월 25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표시를 확대하는 대상은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 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 여자 어린이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자 어린이 등이 자주 섭취하는 초콜릿류까지 포함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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