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연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 |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7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의정부시가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의정부시민 의견을 수렴 및 공론화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난 28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전 의원이 뜻을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각종 중첩된 규제로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 지역은 심각한 경제 불균형을 겪고 있어 특별자치도 설치가 조속히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라며, “경기북부의 수부 도시로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의정부시의 핵심적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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