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동현(더불어민주당, 시흥4) 의원은 11(화)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조례 제‧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에 의거하여 제정한 시행규칙이 조례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와 시행규칙 미제정 사례 등을 조사‧연구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연구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자치경영컨설팅에서 4개월간 수행해왔다.
□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동현 의원을 비롯해 연구진과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였으며, 연구진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이 이루어졌다.
□ 이동현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집행기관의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견제 강화를 위해서는 단체장에게 정기적으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자치법규 정비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입법지원 전문인력의 입법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입법지원 전문인력의 충원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 한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현장중심‧정책중심 의회 구현을 위해 경기도 현안사항을 중심으로한 총 10여 건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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