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도 포함… 총 2,588건 7,200만 원 규모
완주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최대 기준을 적용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17일 완주군은 2,588건의 지방세 7,200만 원을 감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주민세로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분 1,338건 5,600만 원, 주민세는 개인·사업소분 1,250건 1,600만 원으로 지방세법에 정하는 최대 기준을 적용했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의해 피해사실이 입증된 사람이며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
재산세는 전파·반파·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 그리고 유실·매몰·대파대 지급 대상인 침수토지를 포함했다.
주민세는 물적피해자의 개인분 및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개인·법인·단체의 사업소분이 대상이고, 감면된 세액 중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추진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감면을 결정했다”며 “피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결정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 완주군청 |
완주군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최대 기준을 적용해 지방세를 감면한다.
17일 완주군은 2,588건의 지방세 7,200만 원을 감면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주민세로 재산세는 주택·건축물·토지분 1,338건 5,600만 원, 주민세는 개인·사업소분 1,250건 1,600만 원으로 지방세법에 정하는 최대 기준을 적용했다.
감면 대상자는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의해 피해사실이 입증된 사람이며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다.
재산세는 전파·반파·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 그리고 유실·매몰·대파대 지급 대상인 침수토지를 포함했다.
주민세는 물적피해자의 개인분 및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개인·법인·단체의 사업소분이 대상이고, 감면된 세액 중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환급을 추진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수해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고자 감면을 결정했다”며 “피해 지역에 봉사활동을 해주신 모든 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결정이 고통받은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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