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소득 안정 및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남원시에서는 어업인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지원(어민공익수당)”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민공익수당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촌 환경 보전 등 어업인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급금액은 어업경영체 기준 1인 경영체는 연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어업인이다.
어민들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를 방문하여 지급 절차를 완료한 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남원시는 지급 기간 동안 원활한 수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불편이 없도록 현장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민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관리와 환경 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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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청 |
남원시에서는 어업인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5년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지원(어민공익수당)”을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어민공익수당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촌 환경 보전 등 어업인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급금액은 어업경영체 기준 1인 경영체는 연60만원, 2인 이상 경영체는 구성원별 1인당 30만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 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전북자치도 내에 주소를 두고 어업경영체를 유지하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어업인이다.
어민들은 남원시농업기술센터 현장지원과를 방문하여 지급 절차를 완료한 후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남원시는 지급 기간 동안 원활한 수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불편이 없도록 현장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민공익수당은 단순한 소득 보전 차원을 넘어 어업인들이 수산자원 관리와 환경 보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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