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이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노진성 의원은 “불법 마약류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관련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에 대한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그에 따른 실태조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 세계 마약퇴치의 날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노진성 의원은 “최근 마약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시민 모두 마약과 유해약물에 대한 예방교육 및 홍보,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면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위협으로부터 시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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