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수상스키, 모터보트 등 여름철 수상레저 성수기를 대비해 강과 호수 등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도는 지난 5월 ‘성수기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수상레저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6월부터 약 1개월 간 도 및 시ㆍ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수상레저기구 안전성, 사업장 등록기준, 인명구조원 배치여부 등에 대해 도내 11개 시군(안성.용인.평택.여주.김포.양평.포천.남양주.가평.시흥.양주) 수상레저사업장 135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피서객이 몰리는 7월부터는 약 2개월 동안 도ㆍ시ㆍ군, 해양경찰청으로 구성된 ‘내수면 수상레저 단속반’을 운영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미등록 레저기구, 음주운항, 안전장비 미착용, 보험 미가입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코로나19로 야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무더운 날씨 등으로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이 전년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중심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도민들이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매년 내수면 수상레저를 찾는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합동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내수면 수상레저 지도단속반’을 6회 운영해 안전위반사범을 총 73건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한 바 있다. 또 작년부터 내수면 수상레저 주요 4개 시.군(여주.양평.남양주.가평)에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도 지원하면서 작년 내수면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0건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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