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해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경기도 내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9일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6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매년 4월 16일로 정하고,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 조성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추모공원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경기도 내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9일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6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매년 4월 16일로 정하고,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 조성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추모공원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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