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해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경기도 내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9일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6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매년 4월 16일로 정하고,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 조성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추모공원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여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경기도 내 안전 문화 확산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다.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29일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0년 6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44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매년 4월 16일로 정하고,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희생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추모의 날 행사, 추모공간 조성 등의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추모공원 및 부대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강태형 도의원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이 아닌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울산교육청, 학생의 눈으로 지역문제 찾고, 정책으로 해법 제시
프레스뉴스 / 26.10.16

문화
보은군, 스무 살 맞은 보은대추축제 개막…달콤한 가을에 건강을 더하다
프레스뉴스 / 26.10.16

경제일반
충주시, ‘충북도청 충주환원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프레스뉴스 / 26.10.16

정치일반
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 6개월간 콘텐츠 72건 제작...15만회 조회
강보선 / 26.10.16




![[등록] 2026-09-30 13:20:16](/support/_updata/banner2/tl181974016_1124.jpeg)


![[등록] 2026-09-22 14:46:18](/support/_updata/banner2/tl181979178_6004.jpg)
![[등록] 2026-10-08 15:25:51](/support/_updata/banner2/tl181981551_8820.jpeg)

![[등록] 2026-09-28 15:43:40](/support/_updata/banner2/tl181982620_7435.jpeg)
![[등록] 2026-10-02 14:38:49](/support/_updata/banner2/tl181978729_4377.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