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 인명피해 대부분은‘연기에 의한 질식’방연마스크 이용으로 안전한 대피 가능해져
❍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현재 소방청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화재 발생 시,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손수건을 물에 적셔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절한 행동요령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은 젖은 손수건을 대체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권장할 수 있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4월 29일(수)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청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방연마스크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마련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고 5분 안에 유독가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어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간편하고, 신속한 대비책이 절실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화재 대피,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화재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례가 5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는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망 원인이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 흡입에 의한 질식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현재 소방청과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는 화재 발생 시,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코와 입을 보호하며 대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손수건을 물에 적셔서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적절한 행동요령이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필근 의원(더민주, 수원3)은 젖은 손수건을 대체할 수 있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권장할 수 있는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4월 29일(수)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5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청사,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방연마스크 올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마련하여 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필근 의원은 “화재가 발생하고 5분 안에 유독가스에 대응하지 않으면 의식을 잃어 순식간에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간편하고, 신속한 대비책이 절실해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화재 대피, 재난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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