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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귀포시청 |
서귀포시는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 지원사업’을 오는 11월 3일까지 사전 신청·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운영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 이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지원자격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등이다.
시설 자금은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시설 등 설치 및 리모델링 자금, 제조·가공 설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이며, 토지구입은 제외된다. 지원규모는 최대 20억원이며, 금리 2.0% 또는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5년 거치·5년 균등 분할 상환한다.
운영자금은 생산원료, 인건비 등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최대 3억 원을 지원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2년 거치·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대출기관은 NH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중 사업대상자가 희망하는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자 선정결과는 지원요건 및 사업계획 타당성 등 서류평가와 현지실사를 거쳐 2026년 1월 최종 확정 및 통보된다.
유지호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 추진 농가의 소득향상은 물론 경영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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