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dmissibility, COA)’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
| ▲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에 따른 수산물 수출 관련 절차 이행에 대비하여 12월 4일 노량진수산시장 대회의실에서 수산물 가공·수출업계, 수협 등 생산단체,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6년 1월 1일부터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수산식품 교역 상대국은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어법으로 생산된 수산물만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당 품목이 미국의 동등성 평가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대미(對美) 수출확인증명서(Certificate of Admissibility, COA)’ 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 생산정보 확보 등 업계의 준비사항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제3국의 원료를 수입한 후 원물 그대로 혹은 가공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중간재와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국가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필요성에 대해 안내하고, 수협 등 유관기관에서의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애로사항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시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수산식품 수출업체가 차질 없이 수출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 0

사회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순천대 대학 통합 투표 찬성 결정 환영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21일 신년 기자회견…청와대 복귀 이후 처음
프레스뉴스 / 26.01.16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중장 진급·보직신고 및 수치 수여식 개최
프레스뉴스 / 26.01.16

문화
농림축산식품부, 충남 당진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
프레스뉴스 / 26.01.16

경기남부
경기도, 19일자로 2026년 상반기 4급(과장급) 정기 인사 단행
강보선 / 26.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