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연중 포획이 엄격히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 보관한 A씨(40세)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23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경 강원 삼척의 한 시장에서 손님들에게 판매를 위해 상가 건물 내부에 암컷 대게를 몰래 보관하다 제보를 받고 출동한 삼척파출소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A씨는 단속을 피해 손님들에게 은밀히 판매하기 위하여 시장 상가 건물 내부에 고무대야를 놓고 그 안에 암컷 대게를 담고 이불을 덮어 놓고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총 323마리의 암컷 대게를 판매하기 위해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암컷 대게의 정확한 입수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는 9cm 이하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의 연중 포획·유통·보관·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이 급감하고 어리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게의 자원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대처로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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