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까지 납세편의 위한 통합 신고창구 운영
경주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운영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경주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ARS(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등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대 행정안전국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경주시청 세정과로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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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주시청 |
경주시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운영하며, 납세 편의를 위해 경주시청 세정과에 통합 신고 창구를 별도로 마련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기재된 사전안내문을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의 경우, ARS(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매출 급감 등으로 피해를 입은 수출 중소기업 등 해당 납세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대 행정안전국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세무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경주시청 세정과로 연락하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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