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필요한 모든 시민에 통합 서비스 제공토록 명시.. 안산형 통합돌봄 모델의 제도적 근거 수립해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안산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핵심 개념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고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분야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내렸다.
덧붙여 시의 책무로서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이를 위해 시의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조항과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통합돌봄 사업의 수행 범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요양·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밝혔으며, 사업의 구심점이 될 통합돌봄협의체도 설치 가능토록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 상임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합돌봄협의체의 자문단 설치 조항 중 일부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수정안 의결했다.
상임위 의결에 이르기까지 박은경 의원은 복지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한 지역 각계 인사들과 통합돌봄 민관협력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어 소통에 나서며 조례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경 의원은 “장애뿐만 아니라 고령과 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통합형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라며 “조례가 안산형 통합 돌봄의 모델을 제시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안산시민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핵심 개념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고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등의 분야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 내렸다.
덧붙여 시의 책무로서 통합돌봄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이를 위해 시의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조항과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통합돌봄 사업의 수행 범위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요양·돌봄 및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밝혔으며, 사업의 구심점이 될 통합돌봄협의체도 설치 가능토록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 상임위원회 4차 회의에서 통합돌봄협의체의 자문단 설치 조항 중 일부 문구를 바꾸는 것으로 수정안 의결했다.
상임위 의결에 이르기까지 박은경 의원은 복지 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한 지역 각계 인사들과 통합돌봄 민관협력 간담회 등을 수차례 열어 소통에 나서며 조례 준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은경 의원은 “장애뿐만 아니라 고령과 질병 등 다양한 원인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한 통합형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라며 “조례가 안산형 통합 돌봄의 모델을 제시하는 제도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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