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재정사업의 체계적인 시행과 관련한 사항 규정... 지역 농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 전망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최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6일 이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했으며, 조례안은 오는 26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농업분야의 재정사업에 관한 보조대상과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해 사업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업보조금’과 ‘농업경영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한편,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및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과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등의 순으로 정했으며, 보조금 지원율은 일반적인 보조사업의 경우 50퍼센트 이내,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80퍼센트 이내,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로 확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주미희 의원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지역 농가에 대한 정책보조금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안산시 농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이 조례안이 최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16일 이 조례안을 수정안 가결했으며, 조례안은 오는 26일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농업분야의 재정사업에 관한 보조대상과 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등의 사항을 규정해 사업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농업보조금’과 ‘농업경영체’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한편,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및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과 소득 작목재배 지원사업 등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보조금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친환경 영농정도가 높은 자 등의 순으로 정했으며, 보조금 지원율은 일반적인 보조사업의 경우 50퍼센트 이내,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80퍼센트 이내,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은 100퍼센트 이내로 확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주미희 의원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면서 “지역 농가에 대한 정책보조금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뤄져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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