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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광역시북구청 |
울산 북구는 10월 한달 동안 불법주기 건설기계 집중단속을 추진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북구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명촌 강변도로, 송정지구 인근 주택가와 공터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시행, 교통 불편과 시야 확보 방해, 소음 피해 방지 등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에 나선다.
북구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택가 인근 공터 건설기계 장기주차' 신고에 따라 명촌 강변도로 인근에서 현장 단속을 실시, 모두 17대의 불법주기 건설기계를 적발했다.
북구는 적발된 건설기계 중 현장 지도에 응하지 않고 미이동한 차량 1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건에 대해서는 계고조치를 시행했다.
적발된 건설기계는 1차 계고 및 이동 명령 조치가 내려지며, 이동 명령 불이행 또는 반복 적발 시 누적 횟수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북구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는 차량 통해 방해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인명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며 "건설기계 소유주는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으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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