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시설 인접 주민들, 환경 피해 감수하면서도 가격 혜택은 못 받아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더불어민주당, 여수5)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 촉구안’이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유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적ㆍ환경적 부담을 반영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과 지역 여건에 따라 교통세를 차등 적용하는 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용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전남은 여수국가산단 등 주요 정유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가 산업기반을 뒷받침하는 유류 생산지로서 중추적 역할를 수행해 오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 악취, 화학사고 등 정유시설에서 비롯되는 환경 피해에 상시 노출되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유시설이 위치한 전남은 유류 생산지임에 불구하고 유통망 부족 등의 이유로 대도시보다 높은 유류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유시설과의 거리,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은 물론, 유류 구매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소비자 보상제도 도입, 휘발유 및 경유에 포함된 교통세를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세제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 가격 차등제는 정유시설이 위치한 지역이나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의 유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고 정유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운송 거리 등을 반영하여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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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병용 전남도의원, “기름값 역차별받는 유류 생산지...가격 차등제 도입해야” |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최병용(더불어민주당, 여수5)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 촉구안’이 지난 6월 17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정유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사회적ㆍ환경적 부담을 반영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과 지역 여건에 따라 교통세를 차등 적용하는 세제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용 위원장은 건의안을 통해 “전남은 여수국가산단 등 주요 정유시설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가 산업기반을 뒷받침하는 유류 생산지로서 중추적 역할를 수행해 오고 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기오염, 악취, 화학사고 등 정유시설에서 비롯되는 환경 피해에 상시 노출되어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유시설이 위치한 전남은 유류 생산지임에 불구하고 유통망 부족 등의 이유로 대도시보다 높은 유류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유시설과의 거리, 환경 피해 등을 고려한 유류 가격 차등제 도입은 물론, 유류 구매 시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소비자 보상제도 도입, 휘발유 및 경유에 포함된 교통세를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세제 개편 등 제도적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류 가격 차등제는 정유시설이 위치한 지역이나 환경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지역의 유류 가격을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하고 정유시설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운송 거리 등을 반영하여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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