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시의회는 28일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방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은 폐기되거나 계류중에 있어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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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위한 지방재정 제도 개선 촉구 |
전주시의회는 28일 제4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제도적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지방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은 폐기되거나 계류중에 있어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제도적으로 시행돼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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