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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환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안산시의회 이기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경로식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제267회 정례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의 제목을 ‘안산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 등으로 수정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60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해 노인 결식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식사 공급을 통한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며, 경로식당의 운영과 지원 대상, 시의 위생 지도 지침, 예산 지원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로식당은 주 3회 이상 운영하되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시는 경로식당 사업의 규모(전체 급식인원수, 저소득 급식인원수, 급식횟수)를 고려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시는 경로식당이 위생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통해 연 2회 이상 위생지도를 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기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책무가 있고, 이번 조례안 제정은 그 일환”이라며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복지에 대한 수요도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18일 예정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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