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악기독교종합복지회 산하 속초유케어센터, 2년간 수행기관으로 선정
속초시가 11월 10일, 2026~2027년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어르신을 위한 병원 이용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수행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사업을 수행해 온 (사)설악기독교종합복지회가 수탁법인으로 선정되고, 복지회 산하기관인 속초유케어센터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향후 2년간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은 고령 어르신의 병원 이용 시 이동 동행부터 접수·수납 등 전 과정에 걸쳐 보호자 역할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요금은 1시간 5,000원, 추가 30분당 1,500원이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요금이 감면돼 기본 1시간 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등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등은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에 따라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어르신은 기존과 같이 교통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세심한 돌봄 정책”이라며 “행정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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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위수탁 협약 |
속초시가 11월 10일, 2026~2027년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수행기관과 위·수탁 협약을 맺고, 어르신을 위한 병원 이용 지원 체계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 수행기관 재지정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4월부터 사업을 수행해 온 (사)설악기독교종합복지회가 수탁법인으로 선정되고, 복지회 산하기관인 속초유케어센터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돼 향후 2년간 사업을 이어가게 된다.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 사업은 고령 어르신의 병원 이용 시 이동 동행부터 접수·수납 등 전 과정에 걸쳐 보호자 역할을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 요금은 1시간 5,000원, 추가 30분당 1,500원이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요금이 감면돼 기본 1시간 1,000원, 추가 30분당 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생계급여 등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및 등록장애인 등은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에 따라 차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어르신은 기존과 같이 교통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지원을 넘어 어르신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세심한 돌봄 정책”이라며 “행정과 민간이 함께 힘을 모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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