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원안 가결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을 국회 수준인 10일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의회는 송바우나 의원 대표 발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안 제1조)과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의원 보고와 의원의 윤리심사 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수정하는 사항(안 제5조) 등이 담겼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안을 회부됐을 때 이를 심사·의결하는 곳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는 이 개정 조례안이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서의 위상 정립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지난 5일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운영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 의회의 윤리심사 요구 시한은 대부분 5일이나 경기도의회는 요구 시한이 없고, 국회는 10일로 규정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은 “시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전보다 높아져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었다”며 “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이 기존보다 2배 연장된만큼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투명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을 국회 수준인 10일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를 통과했다.
의회는 송바우나 의원 대표 발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6일 제2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안 제1조)과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의 윤리심사대상의원 보고와 의원의 윤리심사 대상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 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수정하는 사항(안 제5조) 등이 담겼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이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등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윤리심사안을 회부됐을 때 이를 심사·의결하는 곳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는 이 개정 조례안이 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열린 의정, 신뢰받는 의회로서의 위상 정립 강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지난 5일 원안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운영위에 따르면 경기도 내 시군 의회의 윤리심사 요구 시한은 대부분 5일이나 경기도의회는 요구 시한이 없고, 국회는 10일로 규정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은 “시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이전보다 높아져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에 부응할 필요가 있었다”며 “심사 보고 및 요구 시한이 기존보다 2배 연장된만큼 의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보다 투명하게 의정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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