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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애 의원이 지난달 27일 열린 제267회 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프레스뉴스] 김대일 기자= 안산시의회 이경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령의 조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안 의결됐다.
조례안에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밝힌 부분이 눈에 띈다.
안 제3조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과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의무를 밝혔고, 제4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적시했다.
4조의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선 목표 △신호기·안전표지·CCTV에 관한 사항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경애 의원은 “이번 조례 수립이 늦은 감이 들 정도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안”이라면서 “시 집행부가 이 조례에 의거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종 의결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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