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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
■ '차명계좌' 사용이란?
사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가 가족, 임직원, 법인대표자 개인계좌 등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
■ 차명계좌 사용 신고방법
차명계좌 사용자의 인적사항·계좌번호·차명계좌 거래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고, 사업자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계약서·금융거래내역 사본 등
<신고방법>
- 서면: 사업자 관할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 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앱→상담·제보·불복·고충·기타→탈세제보→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 전화: 국번없이 ☎126(4번→ 1번) 이용
■ 차명계좌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안내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한 추징세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한 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
· 추징세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
※ 동일 연도에 제출한 신고의 연간 포상금 한도는 신고인별 5,000만 원
해당 차명계좌에 대한 최초신고가 아니거나 법인/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인 경우 등 포상금 지급X
■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처리 부서는 신고자의 신원과 내용을 비공개로 관리하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불법·차명계좌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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