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와 차별화된 강점 있어야…'반쪽 출시' 비판도
(이슈타임)김혜리 기자=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인 `뱅크사인`이 오는 27일 모바일 버전으로 먼저 출시된다. 이에 따라 뱅크사인이 은행권과 사용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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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27일 시연회를 통해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을 선보인다.
뱅크사인은 `공인인증서`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전자서명시장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6년부터 은행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서비스다.
뱅크사인은 주거래 은행을 통해 스마트폰에 뱅크사인 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도 3년으로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으며, 블록체인 특성인 참여자 간의 합의와 분산저장을 통해 인증서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바일과 PC버전 모두 출시하려고 했으나 개발 일정상 모바일을 먼저 시연하게 됐다"며 "PC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는 대로 모바일-PC에서 활용 가능한 뱅크사인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애초 시연하려던 날짜가 두 번이나 연기된 데다 `반쪽 버전`만 출시되는 뱅크사인의 실효성과 완성도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은행연합회는 ▲ 인증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 ▲ 발급수수료가 무료인 점 ▲ 인증서의 수명이 3년(공인인증서는 1년)이라는 점을 뱅크사인의 장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패턴·지문·핀(PIN) 번호 등 다양한 인증방식은 시중 은행 모바일 뱅킹에 대부분 탑재된 기능이며, 개인 거래용 공인인증서는 이미 무료로 발급되고 있다. 또 기존 공인인증서의 갱신 과정을 벗어난다고 해도, 뱅크사인 전용 앱을 따로 내려받아 `은행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활용성에 제약이 생긴다.
업계 관계자는 "뱅크사인의 기반인 블록체인이 실효성·보안 측면에서 높은 완성도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사용자의 합격점 받으려면 공인인증서보다 편리함을 느낄 수 있는 뱅크사인만의 장점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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