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철원농협과 서홍천농협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교차 기부 |
철원농협과 서홍천농협이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에 동참했다.
철원구은 10월 15일 군청 군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고향을 다시 생각하고 지역발전에 노력하고자, 철원농협과 서홍천농협에서 교차 기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서로의 지역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를 함으로써 철원과 홍천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지역발전에 농협 임직원분들이 앞장서 노력해 주는 마음에 감사를 표한다” 고 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에 신설되어, 본인 주소가 아닌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2024년도까지는 한도액이 개인당 500만원이나, 제도가 확대되어 2025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증액된다.
특히 답례품을 통하여, 지역마다의 특색이 있는 특산물들을 접할 수 있고, 고향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답례품을 선물로 보내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제도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시스템과 농협은행을 통해 기부할 수 있고, 각 지역의 답례품 목록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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