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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12만 건ㆍ680억 원 부 |
양주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 12만 4천여 건, 68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이번 9월에 부과된다.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였다면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전 소유자)이 납부해야 한다.
올해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양주시는 추석 연휴와 납부 기간이 겹치는 만큼 납부 기한을 미리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금융기관 간편결제 앱은 물론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 현금입출금기(CD/ATM),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양주시는 납기 경과에 따른 3%의 지연가산세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 현수막, 전광판 등으로 납부 방법과 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시청과 각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해 시민들이 관련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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