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으로 간편히 발급하세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프레스뉴스 / 기사승인 : 2026-06-07 14: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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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 등 국민 일상 개선 3개 과제 시행 예정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3건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인구·사회서비스 분야 소확신 과제는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부모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제방식 개선(강원, 경북, 경남), ▴시설 보호아동 가족관계등록부 노출 개선으로 총 3건이다.

먼저, 미성년 자녀의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더 편리해진다. 그동안 본인명의 인증서나 휴대폰이 없는 미성년 장애인은 온라인을 통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했다. 그 결과, 부모 등 보호자가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부모는 부모명의 인증서 또는 휴대폰을 활용하여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으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6.12. 시행 예정)

다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비대면 결제방식이 7월 1일부터 강원, 경북, 경남 지역에 우선 도입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들은 제공인력과 직접 대면하여 이용권(바우처) 카드 등으로 서비스 결제를 진행해야 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 이용자는 생체인증 결제방식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도 편리하게 결제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생체인증 결제방식 적용 지역을 향후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불필요한 시설명 표기를 개선한다. 그간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학교, 은행 등에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마다 시설 입소 사실이 노출되고, 성인으로 자립준비청년이 된 이후에도 금융거래나 취업, 주택 구입 시 등에 불필요한 노출이 지속됐다. 이러한 입소 사실 노출에 따른 낙인효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가족관계등록부에 시설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표기방식을 개선토록 했고, 6월에는 시설 등 관련 현장에도 본격 안내한다.

보건복지부는 6~7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경품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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