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가구 모집에 375가구 신청으로 큰 호응…맞춤형 주거복지 확대
포항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일주일간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25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전세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반유형 1순위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며, 지원한도액은 가구당 최대 7천만 원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최종 입주 대상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수요가 높은 정책으로, 지난해 모집에서는 19가구 모집에 375가구가 몰려 큰 호응을 얻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포항형 천원주택,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집에 대한 신청 자격과 구체적인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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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시청 |
포항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8일부터 일주일간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25가구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시민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전세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반유형 1순위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며, 지원한도액은 가구당 최대 7천만 원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최종 입주 대상자는 자격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의 수요가 높은 정책으로, 지난해 모집에서는 19가구 모집에 375가구가 몰려 큰 호응을 얻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포항형 천원주택, 주거복지센터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모집에 대한 신청 자격과 구체적인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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