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본청과 공사,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종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시장 및 공공기관의 책무 △종이 사용량 실태조사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본청 연간 종이사용량 50% 절감을 통해 이산화탄소 1,263톤을 감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청사는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RE100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24년 4월부터 26년 6월까지 종이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종이를 줄이고 있다.
본 조례가 통과되어 부천시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종이 사용의 상당량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6년이 넘는 시정활동 동안 항상 종이 사용 줄이기에 대한 실천을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양정숙 의원은“종이 사용은 필요하며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회의 때 한번 쓰고 버려지거나, 과도하게 출력되는 인쇄물을 줄여 자원의 낭비를 막자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불필요한 출력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12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전자 문서도 원본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며“국가적 차원 및 여러 지자체의 종이 없는 행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도 본 조례를 통해 선도적으로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부천시의회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한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약대동·중1·2·3·4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이 5일 제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본청과 공사,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종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시장 및 공공기관의 책무 △종이 사용량 실태조사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과 홍보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본청 연간 종이사용량 50% 절감을 통해 이산화탄소 1,263톤을 감축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구축’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기 북부청사는 ‘지구를 위한 작은 발걸음(RE100 실천)’ 캠페인의 일환으로 24년 4월부터 26년 6월까지 종이사용량 50% 감축을 목표로 종이를 줄이고 있다.
본 조례가 통과되어 부천시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면 종이 사용의 상당량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6년이 넘는 시정활동 동안 항상 종이 사용 줄이기에 대한 실천을 누구보다 앞장서 왔던 양정숙 의원은“종이 사용은 필요하며 아예 사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회의 때 한번 쓰고 버려지거나, 과도하게 출력되는 인쇄물을 줄여 자원의 낭비를 막자는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불필요한 출력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1월 12일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을 개정하여 전자 문서도 원본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며“국가적 차원 및 여러 지자체의 종이 없는 행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시도 본 조례를 통해 선도적으로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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