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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의회, 의원간담회 개최 |
태백시의회는 21일 시설관리과·회계과·경제과·문화관광과·환경과·건설과·총무과·축산과를 대상으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용연동굴 관광명소화 사업 및 휴관 계획 등 10건에 논의했다.
고재창 의장은 용연동굴 관광명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내년 7월 성수기 이전에 정비될 수 있도록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회계과 간담회와 관련 “사업부지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입찰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 종료 후 사업부지 미보상 문제로 착공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이는 사업기간 연장 및 사업비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계약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사업부지 보상완료 등 사전 절차가 완료됐는지 검토하고 입찰에 부칠 것”을 요청했다.
이경옥 부의장은 태백시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와관련하여 관내 숙박업소나 식당들은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라는 신뢰를 가지고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공업체 부도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연태 의원은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하늘그네와 스카이워크 등 안전조치 계획과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먼저 검토 논의한 뒤 시설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안전조치와 시설물의 보완에 대해 우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홍지영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환경근로자 휴게시설 및 관리실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사업 예산이 전액 시비로 충당될 우려가 있는데, 국·도비 확보에 다방면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궁증 의원은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설 이용료가 일부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본 조례안을 논의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와 관리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 이용료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석형 의원은 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임시회와 정례회 현장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관람료 책정 등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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