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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 함유량 기준초과 제품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생태계에 위해성을 미칠 수 있는 유해낚시도구를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유해물질을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거나 용출되는 낚시봉과 같은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인 납의 허용기준을 kg당 90mg 이하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분석한 결과 납 함유가 가장 많이 된 제품의 경우 A업체 약 15배(1,409mg), B업체 약 8배(797mg)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납 등 중금속이 포함된 낚시용품 구매와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수생태계의 지속적인 보존을 위해 유해낚시 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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