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과도한 접대비 사용으로 회사 차원 경고…부당이득 취한 바 없다"
(이슈타임)곽정일 기자=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효성으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고 일부 변압기 부품이 제대로 납품되지 않았음에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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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효성그룹 제공>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한수원 직원 16명이 지난 2011년~2014년 효성으로부터 향응을 받아 감사실에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2011년 `가동 원전 전력용 변압기 예비품` 5개를 29억3000만원에 공급하기로 한전과 계약했다.
이후 효성은 납기를 맞추지 못할 상황에 부닥치자 변압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외함`을 새로 제작하지 않고 변압기를 기존 외함에 넣어 납품하려고 로비했다.
한수원 직원들은 효성이 2개의 외함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승인하고 계약금액도 조정하지 않았다. 해당 직원들은 효성으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 및 접대를 받았다.
이 의원은 "효성이 이렇게 챙긴 이익이 약 1억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변압기 외함과 관련해 "원청의 발주 당시 사양서 내용대로 납품을 완료했고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다"고 했고, 향응 제공과 관련해서는 "(문제된 직원들이)개인 카드로 과도한 접대비를 사용해 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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