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복지로’·주소지 읍면동에서 신규 가입자 모집
전라남도는 오는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는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도·시군비로 월 3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천440만 원(원금의 4배)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산형성포털에서 10시간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수령 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bokjiro.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개별 통보한다.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까지 전남 청년 3천38명이 가입, 올해 하반기 첫 만기 가입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의 주거와 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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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물 |
전라남도는 오는 21일까지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15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청년(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어야 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입자는 3년간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도·시군비로 월 3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 시 본인 저축액 360만 원을 포함해 최대 1천440만 원(원금의 4배)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입자는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가입자는 3년간 꾸준한 근로활동을 하면서 자산형성포털에서 10시간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수령 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포털(bokjiro.go.kr)이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께 개별 통보한다.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2022년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현재까지 전남 청년 3천38명이 가입, 올해 하반기 첫 만기 가입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소득이 낮은 청년 근로자의 주거와 창업 지원을 위한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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