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262건 6억 6,900만 원 부과…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
울산 중구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262건에 대해 6억 6,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00만 원(1.2%) 감소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각종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에 따라 1종 67,500원에서 5종 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 금융(인터넷 뱅킹), 위택스 누리집, 자동 응답 전화(ARS)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비록 금액은 적지만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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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중구청 |
울산 중구가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 262건에 대해 6억 6,9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800만 원(1.2%) 감소한 금액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각종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에 따라 1종 67,500원에서 5종 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 가능하다.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와 인터넷 금융(인터넷 뱅킹), 위택스 누리집, 자동 응답 전화(ARS)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비록 금액은 적지만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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