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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토교통부 제공> |
(이슈타임)이아림 기자=국토교통부가 제주항공을 비롯한 국내 5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106억2500만원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제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정을 위반한 5개 국적 항공사에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리튬배터리 등의 항공위험물을 국토부 승인 없이 20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제주항공은 앞서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1심 당시 제주항공은 "리튬배터리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인데 과징금 90억원은 3214배에 이른다"며 "항공 역사상 단 한 번도 처분해본 적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며 반발했지만, 결국 재심에서도 과징금 90억원이 부과됐다.
에어서울은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돼 과징금 3억원이을,이스타항공은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운항해 4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에어인천은 확인정비사 자격 기준 등을 위반으로 500만원을, 대한항공은 객실 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해 과징금 6억원을 각각 처분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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