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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의회, 제310회 임시회 |
진도군의회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310회 진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진도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목포-진도항 호남고속철도 노선 연장 촉구 건의안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설치 기준 완화 건의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약 423억 원이 증액된 제3차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으로 책임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강조했으며, 민생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심사할 때는 관련 부서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노선 연장 촉구 건의안 등을 의결하며, 군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박금례 의장은 “진도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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