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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거래게시판 모습. <사진=빗썸 제공> |
빗썸은 농협은행과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입출금번호(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2019년 1월까지 연장하며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사의 거래 은행에서 실명 확인을 받은 고객에 한해 투자용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것으로, 투자자 명의도용을 막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1월 도입했다.
은행으로부터 이 실명확인 계좌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당국이 권고하는 합법적인 거래가 막히는 효과가 발생한다.
농협은행과 서비스 계약을 맺은 빗썸은 계약 연장 실패로 이달 1일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을 중단한 채 재계약 협상을 진행해 왔다.
재계약의 주요 논점이었던 주요 쟁점이 되었던 이자·보관료 지급에 대해, 빗썸이 이자를 받지 않고 농협은행도 보관료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빗썸은 실명계좌 미전환 고객들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까지 전환을 독려하는 정책을 강화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빗썸 관계자는 "농협은행과의 제휴 기간 연장을 통해 신규회원도 암호화폐 거래대금의 입출금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당국과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건전한 시장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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